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
미수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.

01. 업무 개요

  •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근거법률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

02. 채권추심 업무내용

  •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에 대한 방문 (자택, 사업장 등)
  •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

03. 채권추심 업무영역

  • 민사채권 (권원이 인정된 개인 간 대여금 등)
  • 상사채권 (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임가공비, 의료비, 용역대금 등)
  • 금융채권 (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)
  • 통신채권 (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)
    근거법률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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